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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학생예비군대원 신고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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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작성일 :2024-01-29 10:01:18 조회수 : 123 | |
024-1학기 학생예비군대원 신고안내 1. 2024-1학기 학생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(입)학생 중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. 가. 신고기간 : 2024. 2. 05(월) ∼ 3. 03(일) 나. 신고대상 : 2024-1학기 복학생, 편입생, 재입학생 또는 전공심화과정의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 ※ 전공심화과정의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재신고 요망 다. 신고절차 : 대학 ‘종합정보서비스(NKIS)’ 로그인 → ‘학생서비스’ → ‘학생/ 예비군/독서’ → ‘학생신상관리‘ → 신상 수정 → 저장버튼 클릭 ※ 신고는 현재 재학중이거나 복학, 재입학 등록 완료 시 입력이 가능함.
2.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혜택(기본훈련 8H)을 받을 수 있으며, 전반기 예비군훈련은 5월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. ※ 전년도 미이수한 이월훈련(기본훈련, 동미참훈련)은 3월중에 실시됩니다. ※ 전입 전 동원/동미참훈련 등을 부과 받았더라도 학생예비군 전입 시 기본훈련 8H으로 변경됨 3. 학생 예비군대원 중 "기초생활수급자 등"은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인원은 관련서류(수급자증명서)를 지참하여 예비군대대 (영송관 1103호)로 방문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. ※ 전년도 제출한 인원도 24년 전반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. 4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(☎ 053-320-1897∼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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