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직계가족의 사망(사망확인서) : 5일
- 병사관계(신체검사, 훈련 등) : 해당기간 (증빙서류 제출)
- 본인의 결혼(청첩장) : 7일
-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: 7일 (증빙서류 제출)
- 질병으로 인한 경우(★진단서★ 또는 ★입원확인서★ 첨부) : 3주일 이내
-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기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종강까지 (단, 시험의 경우 대면응시가 원칙)
-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: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